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[[국회법]] 제129조(증인·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)'''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[[국정감사]]나 [[국정조사]]를 위하여 증인·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③제1항의 증언·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||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[[국정감사]]나 [[국정조사]]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,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16조(기간의 기산일)'''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.[* 원래 기간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([[민법]] 제157조 본문), 이 법은 예외를 두었다.] '''제17조(국회규칙)'''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|| [[국회법]], [[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]]의 하위법률이다. 증인 출석 등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[[민사소송법]]의 [[송달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(제5조 제6항). 하위법령으로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|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]](국회규칙)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